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지난 5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거주하던 빌라에 가스를 방출, 담뱃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 전체에 불이 났다면 재산 피해를 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극단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불을 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선고 후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주거지에서 내연녀인 조선족 B씨의 얼굴과 이마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금전을 요구하며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살해 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던 중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자신과 B씨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휴지를 여러 곳에 버리면서 범행을 은폐했다.
증거를 은멸하기 위해 주거지 빌라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담뱃불을 붙여 태우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범행 은폐가 어려워지자 자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화로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범행 은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수한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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