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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바빠서 못한다더니 870만원 주면 해준다고?"…블라인드 '퇴사자 계정삭제' 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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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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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가 퇴사자 계정 삭제 서비스의 유료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블라인드는 '이미 접수된 요청을 처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종료한다'며 홈페이지 내 계정 삭제 무료 신청 창구를 닫아놨다. 재개 날짜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가 오는 23일 오전 11시 예정으로 재안내했다.

 

유료로 운영되는 패스트트랙 창구는 열어놨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60~150일 이상 소요되는 삭제 처리를 15일 이내로 단축해주는 대신 돈(급행료)을 받는 구조다. 이용자가 늘면서 계정 삭제 요청 건수도 증가하자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인데, 접수 즉시 작업에 착수하며 환불은 불가하다.

 

블라인드는 기본적으로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재인증을 거치지 않고 계속 활동해도 막을 수가 없다. 악의적이거나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도 재직자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보니 사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쳐도 손을 쓸 수 없다.

 

김씨는 "퇴사자 명단을 블라인드 측에 전달해 삭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인증 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장치를 보완하지는 않고 기업들의 유료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2018년 도입 초기에도 논란이 됐다. 애초에 무료로 시작한 서비스인데 너무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블라인드는 해당 서비스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블라인드 측은 퇴사자 계정 처리 업무 부담이 커 어쩔 수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000건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접수량이 이보다 많으면 인력 등 추가 자원이 필요하고, 결국 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북미와 인도 등 블라인드를 서비스하는 해외 국가에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블라인드 측은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희망퇴직 같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니즈를 고려한 것으로, 특정 상황에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도록 허들을 뒀다"며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B2B(기업 간 거래)를 다 영위하는 입장에서 돈을 낸 기업에만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료 신청 창구는 처리 자원 확보 여부에 따라 열렸다 닫히는 구조로, 얼마나 오래 닫혀 있는지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덧붙였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60205084615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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