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가 ‘탈세’와 관련 1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6일 업계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00억원대 후반의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 이에 오비맥주는 국세청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맡아 진행 중이다.
오비맥주는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퇴직자들이 세운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연평균 2700억원 이상 해외 모기업으로 보낸 배당금과 연 1100억~1500억원의 광고 홍보비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관세), 업무상 횡령, 관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A씨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B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서 맥아 수입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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