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을 해 숨지게 한 친모가 아동 유기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16일 오후 9시 40분쯤, 부산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에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려 놓은 채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졌습니다.
A 씨는 5시간가량 집을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며, 당시 집에는 둘째 아들과 생후 28개월 된 첫째 아들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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