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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 사이트’ 접속 54만명 벌벌 떠는 중?…“몰카 보기만 했는데”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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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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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연인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시청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사이트로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됐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139건 들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들은 단순 사용자들로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단순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가릴 주된 기준으로 ‘고의성’을 꼽는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때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의 제목, 섬네일 및 등장인물의 외형, 대화 내용, 복장 등 요소 등을 토대로 시청의 고의성을 가린다.

불법 촬영물 또한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등장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배포된 것이라는 점을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한다. 영상 속 피해 인물이 촬영에 동의했을지라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시청한 영상에 어떤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 및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또한 고의로 시청할 시 형사 입건 대상에 해당한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AVMOV 사건 수사는 사이트 운영자,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을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이트 일부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다.

시청자에 대해서는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에 더불어 활동 기간과 횟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155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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