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2월까지 변기에 소형카메라 설치 불법 촬영
붙잡힌 40대 남성 이 어린이집 차량 기사로 근무해
촬영당한 직원 요구에도 신고 미루다 증거 인멸 시도도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6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내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며 A씨는 이곳의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루다가 몰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으나 경찰은 그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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