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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코인 사기 2심 무죄..성유리 남편 안성현, 결국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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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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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mye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프로골퍼 안성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향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안성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선고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024년 12월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명령했다. 1심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던 안성현은 2024년 6월 2심 재판부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라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일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안성현은 '이상준 전 대표가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종현을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안성현은 강종현으로부터 3000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종현이 안성현에게로 전달했다는 50억원, 이중 이상준에게 전달됐다고 기소된 30억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안성현이 받은 돈은 그의 주장대로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과 관련해 교부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한 강종현이 이상준과 안성현에게 준 고가의 시계에 대해서는 안성현의 수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코인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시계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강종현은 고가 시계 2개를 사서 두 사람에게 1개씩 줬다"라며 "안성현은 배임수재자가 아니라 증재자로 본다. 시계는 증재에 대한 공모 관계 대가이며 안성현은 이 부분 수재 책임이 없다"라고 전했다.

 

 

2심은 "안성현은 많은 사례에서 강종현을 대리해 투자 협상을 처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이 들통날 위험을 감수해 20억원을 편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라며 "강종현을 대신해 20억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성현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성현에 무죄를 선고하며 이상준 범행에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시계 1개에 대해서만 몰수를 명했다. 이와 함께 강종현에 대해선 안성현의 무죄 판단으로 인해 증재 금액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www.starnewskorea.com/star/2026/02/07/20260207104256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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