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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평등부, '남녀배구 보수 차별' 검토…"인권위 조사 결과 따라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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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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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프로배구 남녀부 연봉 및 상금에 차별을 두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보수 규정에 대해 성평등가족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 결과에 주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성평등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인권위 진정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추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체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에 이어 지난달 말 성평등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도 해당 사안에 검토를 시작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31일 인권위 역시 배구연맹의 남녀부 차등 연봉 규정을 두고 제기된 진정 3건을 조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남자배구에는 없는 개인 보수 상한액이 여자배구에만 적용되는 것과 남녀부 간 다르게 책정된 상금 규정에 대해 시정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달 27일 인권위 성차별시정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배구연맹에 자료를 요청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인권위의 조사 및 검토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평등부의 조처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인권위 진정 사건 조사를 통해 성차별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이 진행 중인 바, 그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남녀 배구의 연봉 규정에 성차별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말 배구연맹이 다음 시즌부터 여자부 보수 개인별 상한액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거세게 일었다.

당시 배구연맹은 기존 8억2500만원이었던 여자부 인당 보수 상한액을 2026~2027시즌부터 5억4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여자배구에만 인당 보수 상한액을 설정한 것에 더해 이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남자배구에는 인당 보수 상한액이 없다.

이에 올 시즌 황택의(KB손해보험·총액 12억원), 한선수(대한항공·10억8000만원), 임성진(KB손해보험·8억5000만원) 등 남자배구 선수들은 여자배구의 인당 상한액을 훌쩍 뛰어넘는 보수를 받고 있다.

현재 배구연맹은 남자부에도 해당 규정을 도입할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남녀 배구에 적용하는 배구연맹의 연봉 규정이 차별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자 성평등부는 한 시즌 남녀부 리그 경기 수가 동일하고, 시청률이나 관중동원력 같은 경제적 기준에서도 여자배구가 남자배구를 앞서는 만큼 "해당 사안은 일반적인 프로 스포츠리그의 보수 체계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https://m.sports.naver.com/volleyball/article/003/001375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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