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됐지만, 선거 연령은 이에 미치지 못해 제도적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구조로, 정치 참여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김민전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 교육정책, 연금 개혁 등 미래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아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과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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