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인의 정치 댓글을 통한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준석 대표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해,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일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 발의자에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준태 비서실장, 김장겸 정무실장, 김재섭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최형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정보통신망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사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정보통신망에서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외국인이 선거 기간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 사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공동 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그간 외국인 댓글로 인한 여론 왜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온라인 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관련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해 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혐중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선거 기간'으로 한정해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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