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2가지 규제 배제 특례 가운데 12번째인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에 관한 특례’가 논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의 효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제32조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도 법정근로시간 제한도 사라지게 됩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대구와 경북은 2025년 전국 17개 시도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임금을 받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노동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공동성명을 내어 “대구·경북을 ‘과로사·저임금 특별시’로 만들 셈인가?”라며 “얼마나 더 쥐어짜려고 이따위 술수를 부리는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어 “해당 규제 배제 특례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까지 배제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 행정통합은 노동권 침해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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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만 남기고 다 쫒아내고 싶은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