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B7p7Vm21dA?si=NcveiWjo3JSTNUXY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고,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곽 전 의원에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아예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는데요.
50억 원은 아들이 받은 것일 뿐, 아버지가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첫 무죄 판결 이후 부실수사 비판이 쏟아지자,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겐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고, 아들도 뇌물 사건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결국 뇌물 혐의 자체를 입증하지 못한 겁니다.
더구나 법원은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또다시 재판에 넘긴 건 "뇌물 사건 1심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튀어나온 피해자거든요. 그 돈들의 성격이나 경위 이런 것들을 검사들이 조사를 안 한 상태로 그냥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과 민정수석을 거친 실세 국회의원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말단 직원에 가까운 아들이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평범한 의문은 이번에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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