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씨는 원생 통원을 돕는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중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형 카메라와 A씨 컴퓨터 등 증거물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에 나서 일부 불법 영상물을 포착했다.
불법 영상물에는 일부 교사가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으로, 모두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A씨 범행은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당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을 맡기며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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