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와 국가정보원 직원 사이에 수년간 돈이 오간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국군정보사령부에 이어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 피의자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국정원은 ‘개인적 친분으로 사비를 빌려준 것’이라며 무인기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티에프는 지난 4일 국정원 8급 직원 ㄱ씨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등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ㄱ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아무개씨와 수년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돈이 오간 배경과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티에프 조사에서 ‘오씨와 오랜 지인 관계로, 오씨가 대학생일 때부터 생활비 목적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ㄱ씨와 오씨의 금전 거래에 대해 지난 1월 말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정원 일반직(9급)으로 임용돼 현재 행정 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ㄱ씨는 오씨와 2015년께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유지해오던 사이로, 오씨에게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빌려줬다고 한다. ㄱ씨는 이 가운데 365만원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14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다만 국정원은 ㄱ씨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지위에 있고, 감찰 결과 빌려준 돈은 모두 ㄱ씨의 사비였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ㄱ씨는) 임용 이후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며 “(빌려준) 돈은 모든 해당 직원의 사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ㄱ씨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 정보사가 무인기 관련 민간인 피의자들이 ‘가짜 온라인 언론사’ 2곳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정보사는 지원금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 사건과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041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