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크레인을 견인하던 화물차 사고로 반대 차로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운전자가 나흘 뒤 또 다른 교통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시 28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도 1차로 도로 교량 부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혼자 타고 있던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숨진 A씨는 나흘 전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차량 조수석 날벼락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안성시 삼죽면 국도 38호선에서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트랙터)에 견인 방식으로 연결돼 있던 60t급 대형 크레인의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 과정에서 후미 회전 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일부 파손됐고, 그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방현망(전조등 눈부심 방지시설)이 꺾이며 반대 차로로 넘어갔다.
이 방현망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쏘렌토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해당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