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안 뒤집은 ‘검찰개혁안’ 논란
9대범죄 수사,6대 범죄로 축소
“수사 피하려 수사기관 무력화”
수사관 일원화에도 비판 여론
“거대한 경찰권력 탄생할 우려”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
“사건암장·수사지연 등 불보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당론을 결정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범위에 9대 범죄를 넣은 정부안에서 선거, 공직자범죄 등을 콕 집어 제외하면서, 자신들이 주로 연루되는 범죄 수사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내던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으면 수사 지연이 만연해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암장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론 필연적으로 수사 지연이 발생한다는 게 지금까지 증명된 사실”이라며 “대체·보완 논의 없이 요구권만 남기자는 주장은 국민에게 부실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가 없어서 국민들이 봐야 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대신 보완책으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검찰개혁과 모순된 주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보완수사요구권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경찰은 검찰이 시키는 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처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구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정부안에 담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선거와 공직자, 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한 것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차 교수는 “결국 선거범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선거범죄를 비롯해 부패와 정치인 사건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거대 경찰권력”이 탄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완전한 경찰 조직으로 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도권 지검의 부장검사는 “가려던 검사들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 같다”며 “실질적인 수사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공소청법에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부를 것을 두고 ‘검찰총장’ 명칭이 헌법에 명시돼 있어 위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9대범죄 수사,6대 범죄로 축소
“수사 피하려 수사기관 무력화”
수사관 일원화에도 비판 여론
“거대한 경찰권력 탄생할 우려”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
“사건암장·수사지연 등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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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내던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으면 수사 지연이 만연해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암장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론 필연적으로 수사 지연이 발생한다는 게 지금까지 증명된 사실”이라며 “대체·보완 논의 없이 요구권만 남기자는 주장은 국민에게 부실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가 없어서 국민들이 봐야 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대신 보완책으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검찰개혁과 모순된 주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보완수사요구권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경찰은 검찰이 시키는 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처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구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정부안에 담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선거와 공직자, 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한 것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차 교수는 “결국 선거범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선거범죄를 비롯해 부패와 정치인 사건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거대 경찰권력”이 탄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완전한 경찰 조직으로 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도권 지검의 부장검사는 “가려던 검사들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 같다”며 “실질적인 수사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공소청법에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부를 것을 두고 ‘검찰총장’ 명칭이 헌법에 명시돼 있어 위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69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