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오모씨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오씨와 수백만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금의 출처와 거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달 말 A씨가 대학 동창인 오씨와 수백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해 자체 감찰을 진행했으나,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A씨가 현재 행정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나 국정원 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직위가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15년쯤 대학 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오씨에게 빌려줬으며, 해당 금액은 모두 A씨의 개인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해당 직원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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