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9일 이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토허제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해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기존 세입자의 잔여 임대차 기간만큼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가 남아 있으면 매각이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엑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중과세를 면제키로 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토허제 규정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산 사람은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 4개월 내 퇴거를 거부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거래가 막히는 구조다.
이에 재경부는 토허제 규정상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기존 세입자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6일 “남은 임차 기간에 세입자를 쫓아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단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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