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1층에 센터 개장, 분실 사고 등 시민 불편 해소
부산시가 내달 3일 김해공항에 긴급여권민원센터를 운영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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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출국 전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시민들은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공항에서 각각 18km, 7.5km 떨어진 부산시청이나 강서구청으로 가야 했는데 발급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해 발급하는 데만 약 2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긴급여권센터에서는 30분 내외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긴급여권센터 운영으로 매년 수천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는데 지난해 부산시청과 강서구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건수는 모두 2564건에 달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신청 사유서 등이 필요하며 4만8000원을 지불해야 했고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긴급여권 유효 기간은 1년인데 단 한 번만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마다 긴급여권 인정 여부가 다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 귀국 시에만 효력이 인정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는 긴급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국가별 긴급여권 인정 현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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