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기초학력미달 느는데 부모들은 비협조”…교육감들 ‘부모 협조 의무화’ 법 개정 건의한다
1,653 10
2026.02.06 14:30
1,653 10

최근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의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기초학력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학부모 부동의 비율은 44.4%에 달한다. 학급별로는 초등학생 39.4%, 중학생 23.6%, 고등학생 70.3%로, 학부모 비협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 지원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부모 동의 명확한 규정 없어...울산의 경우, 부모 44.4%가 부동의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이뤄지는 교육활동은 학부모 동의가 필수적인 구조”라며 “교사들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학부모를 설득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 학습지원 대상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선호하는 인식 등이 꼽힌다.

 

이번에 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건의할 개정안에는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령 제7조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가 학습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학습지원 교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향상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사실상 학교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 국가보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우선적 권리로 인정, 향후 헌법적 논란 예상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호자의 교육권은 헌법상 기본권 위에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번 법·시행령 개정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2020년 결정에서 부모의 교육권에 대해 학교 선택, 교육 내용, 교육 방식 등 교육 전반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와, 국가나 제3자보다 부모가 원칙적인 결정권을 갖는 우선적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논의를 계기로 국가의 교육 책임과 부모의 자녀 교육권 사이의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8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촉촉 컨실러 유목민들 정착지는 여기 → ✨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글로우✨ 사전 체험 이벤트 337 00:03 4,8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80,2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69,3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86,4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78,01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0,7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9,8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9,7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9,16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7,6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1065 기사/뉴스 '크래시' 시즌2 온다…이민기·곽선영·허성태에 NCT 지성까지 뭉쳤다 13:43 2
2991064 이슈 존 윅 게임 트레일러 공개 13:43 3
2991063 이슈 기상하자마자 찐민낯으로 보헤미안랩소디 부르는 그룹 13:42 27
2991062 이슈 콘서트 관객 못 채우면 1000km 걷는다는 아이돌.jpg 13:42 79
2991061 기사/뉴스 [속보] 코스피, 5570선 돌파…사상 최고치 또 경신 2 13:42 68
2991060 이슈 WWE에서 너무 예뻐서 포스터랑 배너에 붙박이 고정 출연시키고 있는 유망주 여성 프로레슬링 선수.jpg 13:41 133
2991059 유머 미장은 지금이 기회임 3 13:41 448
2991058 유머 INFP 배우 4명이 모이면ㅋㅋㅋ 13:41 210
2991057 유머 귀여운 사람좋아 상어 🦈 1 13:41 53
2991056 이슈 상황 모르는 일본인의 트위터 13:41 162
2991055 기사/뉴스 영업익 67% 폭락하더니 명품도 짐쌌다… 사면초가 빠진 김동선의 한화갤러리아 4 13:39 244
2991054 이슈 무지출이 욜로를 이긴 시점 1 13:39 434
2991053 이슈 팬들 반응 좋은 아이브 장원영 뱅뱅 엠카운트다운 직캠 7 13:37 278
2991052 이슈 서강준 : 여러분 제일 살찌는 게 과자예요 44 13:36 1,436
2991051 유머 쿠팡에서 이거 샀으면 호구라고? 6 13:36 1,291
2991050 이슈 남남 키스신 비하인드 feat.변요한, 문상민 1 13:35 492
2991049 기사/뉴스 [단독] '사직' 충주맨 "새로운 도전하러 떠난다…정치는 절대 NO"(인터뷰) 18 13:35 1,624
2991048 유머 투명 유리 테이블이 위험한 이유 .... 5 13:35 803
2991047 이슈 KiiiKiii 키키 <싱글즈> 3월호 커버 6 13:34 305
2991046 기사/뉴스 30대 여성, 코 필러 맞았다가 '피부 괴사' 직전까지…원인은? 3 13:34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