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제당 등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담합 행위에 대한 개인 처벌을 강화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쓴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 6000억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업체들의 조직적 담합으로 인한 물가 왜곡을 방지하려면 법인이 아닌 개인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린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 머물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형사고발도 제한적"이라며 "공정위와 수사기관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창구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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