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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공소처 설치 정부 발의안 모두 뜯어 고친다

무명의 더쿠 | 02-06 | 조회 수 149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정부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뜯어고치기로 했다. 공소청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 수사 범위도 9대 범죄 중 대형참사·공무원·선거범죄를 제외해 축소키로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도 '검찰총장'으로 유지키로 한 정부안과 달리 '공소청장'을 원칙으로 하고 검찰총장을 겸하도록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좀 더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李 "보완수사권 예외적으로 허용" 언급했지만, "수사·기소 분리 퇴색"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민주당은 추후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정리됐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완수사요구권 발동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었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과정에서 보완하더라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하자는 게 다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이원화도 "현행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다" 반대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형태로 설계했다. 이를 두고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실상 현행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위헌 논란을 빚은 '검찰총장' 명칭에 대해서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문구를 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 원내수석은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니 공소청장 이름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헌법상 검찰총장 이름을 쓰도록 돼 있으니 '겸한다'는 내용을 넣고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게 수정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가에만 열려있던 중수청장 자격 제한도 폐지했다. 김 원내수석은 "기존 수사사법관만 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장 자격도 제한을 없앴다"며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수사 실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수사 범위도 좁혔다. 민주당은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 중 사이버 범죄도 범위가 큰 만큼 국가 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서 당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 길지 않을 것"... 늦어도 3월 초까지 검찰개혁법 처리


정부는 민주당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수정안을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정부안에 당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상임위에서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다"며 추후 재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10월 2일 정상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발할 수 있다"며 "당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안이 오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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