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가입자인데 차별 받아”
SKT는 나이에 따른 혜택 차별 없어
통신업계 “세심하게 구성했어야”
KT가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해킹 사고 보상 프로그램을 놓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미성년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서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입 연령 제한 규정으로 미성년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OTT 가입에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것은 KT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미성년자만을 위한 별도의 혜택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다.
KT는 지난 1일부터 무단 소액 결제, 해킹 사고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상 프로그램 중에는 티빙·디즈니플러스 중 1개를 골라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각 OTT별로 이용 제한 연령이 있다는 것이다. 티빙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고, 디즈니플러스는 만 19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 타 통신사 이용자 A씨는 “KT를 이용하는 아이가 디즈니플러스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겠다며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했다”면서 “KT는 해킹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미성년자들은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빙의 경우엔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입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 KT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증 요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를 이용하는 미성년자가 타 통신사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인증 요청을 하면 ‘입력하신 전화번호로 법정대리인 동의 요청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KT모바일 이용 번호(이용정지제외)로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창이 뜨는 식이다. B씨는 “KT 가입자에게 주는 보상 프로그램인데 부모가 타 통신사를 쓴다고 이용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본사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되풀이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해킹으로 위험에 노출된 것은 미성년자도 똑같은데 성인보다 부족한 보상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보호자 계정을 통해 OT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어야 한다” “성인과 똑같이 통신비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성년자 가입자를 위한 대체 보상안이라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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