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이에 따라 이번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악의 사용료는 이탈리아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현지 저작권관리단체인 SIAE가 징수하게 된다. 경기장에서 한국 음악이 사용될 경우, SIAE는 해당 금액을 징수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 전달하고, 음저협은 이를 다시 국내 창작자에게 분배한다
이처럼 음저협은 전 세계 102개의 저작권관리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을 바탕으로, 우리 음악인의 권익을 국경 너머까지 보호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탈리아의 SIAE와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온 파트너”라며,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사용된 음악이 빈틈없이 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칙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음저협의 징수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ISU 피겨 사대륙 선수권’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도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가 이뤄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전 종목에 걸쳐 사용된 음원은 약 7,900곡, 음악 송출 횟수는 4만 5,000회에 달했다. 음저협은 상세 음악이용내역을 바탕으로 국내 창작자들에 대한 신속한 분배를 진행했음은 물론, 외국 곡사용에 대한 수익 역시 해당 국가의 저작권 단체로 정산하여 전달했음을 밝혔다. 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징수 시스템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창작자의 가치를 반영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행정 토대가 되고 있다.
K-팝의 글로벌 질주에 힘입어 해외에서 징수되는 저작권료 규모는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음저협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해외 음악 저작권료는 약 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내외 스포츠 행사에서 음악이 활용되는 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이용 신청 또한 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세계 어디서든 우리 음악과 창작자의 정당한 대가를 지켜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