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1주택자의 ‘상급지 갈아타기’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다주택자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연장’ 종료를 발표한 직후 급매가 나오자, 상급지로 옮겨가기 위한 1주택자들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용이 아니라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공제율이 최대 공제율 45%가 적용되던 2008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양도세가 수 배 급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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