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해외 법인에서 수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석유공사는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석유공사는 30일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엄중히 징계 조치를 했다”며 “추가 비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운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9월부터 석유제품 판매 및 자금관리 등 광구운영 업무 전반을 자체 점검했다.
그 결과 현지 직원의 자금 횡령 사실이 확인됐다. 횡령 규모는 1억59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은 이를 석유공사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단가를 임의로 조정한 뒤 미화 약 37만 달러(약 5억3000만 원)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직무대행은 “현재 대왕고래 시추사업과 관련한 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또 한 번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다”며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확인된 사안들은 일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 내부 통제와 관리 책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기업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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