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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수사가 완벽할 수 없어… 보완 대책 있어야 피해자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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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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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신설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칭이 보완 수사권이 됐든 뭐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폐지된다. 그런 만큼 수사 기관의 사건 암장(몰래 덮음) 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의 수사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취임 200일을 맞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수사 기관의 질이 높아졌다는 효용감을 줘야 한다”며 “(검찰 개혁 결과)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사법리스크를 의식하지 않는다”며 “업무에 충실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교정 시설 과밀화와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교정 시설 과밀화가 심각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인권 문제가 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마약 사범이 증가해 교정 시설이 더 과밀화하고 있다”면서 “교정 시설을 개선하고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교정 시설 수용률이 2003년 이후 최대인데

“2016년부터 10년간 1일 평균 교정 시설 수용 인원은 7185명 증가해 현재 6만5109명이 됐다. 반면 수용 정원은 같은 기간 3664명만 늘어 5만614명(수용률 129%)에 불과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성폭력·마약·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 범죄와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계속 증가하는데 수용 시설은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과밀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5명이 정원인 방에 7명이 머무니 인권 침해나 교정 관련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수용자 폭행 사고는 50% 정도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과밀화로 인해 교도 행정이 ‘교정’보다는 ‘수용’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근무 여건 악화와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도관의 인권 침해도 큰 문제다.”

-교정 시설을 늘리려고 해도 주민 갈등으로 어려운데.

“2004년 17대 의원 시절 안양교도소(1963년 준공)에 간 적이 있다. 당시 교도소장은 시설이 노후화돼서 신축해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하더라. 그런데 작년에 장관이 돼서 가보니 지금도 그대로다. 2030년까지 계획대로 교정 시설을 신축해도 수용 정원이 5000명 늘어날 뿐이다. ‘지자체 공모’나 ‘민간투자사업(BTL)’ 등의 사업 방식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가석방 확대를 추진 중인데.

“재활 의지가 확인된 모범 수형자,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환자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겠다. 반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나 다중피해 범죄자 등에 대해선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겠다. 마약류 사범,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재활·치료를 조건으로 풀어주는 ‘조건부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비율이 30%를 넘는데.

“불구속 수사나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확대 등을 위해 검찰과 경찰, 법원이 참여하는 ‘형집행 협의체’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한 뒤 조건을 어길 때만 실제로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도 검토하겠다.“

-교정 시설 과밀화 원인으로 마약 사범 급증이 꼽히는데.

“통상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은 44명 정도다. 지금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바닥부터 무너질 수 있다.”


-2023년 6월부터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 투약 사범을 선별해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누적 재범률은 1.1%(360명 중 4명)로 마약류 사범 전체 재범률(34.5%)에 비해 성과가 좋다. 다만 작년 전체 마약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인원 880명 중 이 제도를 적용한 사람은 190명(21.6%)에 불과하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국가 차원 투자가 필요하다.”

-작년 11월 마약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는데.

“성과가 있지만 임시 조직이다. 미국 마약청(DEA)처럼 전문적이고 고도의 수사 능력을 갖춘 검사·수사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약청이 필요하다.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나.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다. 수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사건 중 검찰이 추가로 보완하는 사건이 50%가 넘는다. 억울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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