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탄핵소추안 2건을 실질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5일(현지시간) AFP·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 법사위원회는 전날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두 건의 탄핵안에 대해 "헌법상 탄핵 요건인 실체적 충분성(sufficiency in substance)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결 처리했다.
첫 번째 탄핵안은 변호사 안드레 데 헤수스가 지난달 19일 제출했다. 부패와 마약 사용 의혹, 전임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긴 결정이 '공공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주장 등을 담고 있었다.
이어 두 번째 탄핵안은 지난달 26일 좌파 성향의 마카바얀(Makabayan) 연합이 제출했다. 이 탄핵안은 홍수 방지 사업을 둘러싼 부패 의혹(250억 필리핀 페소 뇌물 수수) 과 대규모 반부패 시위를 촉발한 정책 결정들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역시 찬성 7표, 반대 3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기각됐다.
법사위는 고발 내용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측과 언론 보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사벨 자모라 법사위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 미흡이 곧바로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원 본회의에서 법사위의 권고를 뒤집으려면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하원은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기각 결정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탄핵을 당하지 않는 면책권을 얻게 된다.
필리핀 대통령실 클레어 카스트로 대변인은 "탄핵안이 전혀 가치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대통령이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5일(현지시간) AFP·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 법사위원회는 전날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두 건의 탄핵안에 대해 "헌법상 탄핵 요건인 실체적 충분성(sufficiency in substance)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결 처리했다.
첫 번째 탄핵안은 변호사 안드레 데 헤수스가 지난달 19일 제출했다. 부패와 마약 사용 의혹, 전임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긴 결정이 '공공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주장 등을 담고 있었다.
이어 두 번째 탄핵안은 지난달 26일 좌파 성향의 마카바얀(Makabayan) 연합이 제출했다. 이 탄핵안은 홍수 방지 사업을 둘러싼 부패 의혹(250억 필리핀 페소 뇌물 수수) 과 대규모 반부패 시위를 촉발한 정책 결정들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역시 찬성 7표, 반대 3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기각됐다.
법사위는 고발 내용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측과 언론 보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사벨 자모라 법사위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 미흡이 곧바로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원 본회의에서 법사위의 권고를 뒤집으려면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하원은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기각 결정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탄핵을 당하지 않는 면책권을 얻게 된다.
필리핀 대통령실 클레어 카스트로 대변인은 "탄핵안이 전혀 가치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대통령이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