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도 못해"

21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글을 SNS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기일에서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 자신이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정신질환이라는 단어와 표현 자체가 명백하고 비방의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튿날 해명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당선된 점, 초범이고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공공기관 전문심리위원에 공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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