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대규모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혐의로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월 28일 카카오페이에 대해 이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무단 제공된 정보는 총 542억 건에 달하며 누적 기준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에는 고객이 전자적 방식으로 충전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페이머니 결제 내역 등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신용정보법 규정과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을 동시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한 이후에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2020년 10월 8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매일 이뤄졌음에도 내부 점검과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퇴직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직원에 대해서도 감봉 2명, 견책 1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으며 퇴직자 4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이 통보됐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핀테크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 의무에는 예외가 없다”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의 무단 활용과 관리 소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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