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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일자리 늘어난다던 통합특별시, 법조문 끝까지 읽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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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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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정부와 지방 정치권은 말한다. 그 '일자리'가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하는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서 확인해 보았다.

대구·경북 법안: 최저임금·근로시간 예외를 연 구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총 300조문에 가까운 규모로, 목적·조직·재정·산업·교통·환경·공공기관 이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제70조 이후 교육·연구개발 조항을 지나면, '글로벌미래특구' 관련 조항들이 이어진다. 이 부분에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를,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한다. 대구·경북 법안은 이 두 조항을 특구 밖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특구 안에서는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언론과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미적용", "과로사·저임금 특별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역시 "근로조건의 기본은 임금과 근로시간"이라며,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이 TK 노동자를 장시간·저임금 구조로 내몰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문 전체를 살펴보면, 글로벌미래특구 조항과 연계된 별도의 보호 장치, 예를 들어 예외 적용의 범위·기간·대상에 대한 제한이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가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구 지정 및 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들도 주로 투자·규제 완화·미래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동기본권 측면에서의 보완은 찾기 어렵다.


광주·전남: 초안의 노동 특례, 최종안에서 삭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6517)은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총 8편 23장, 38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1월 중순 광주시·전남도가 공개한 초안 단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동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중앙과 광주·전남 지역 노동단체는 1월 18~22일 연속 성명을 내고, 초안에 포함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조항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허용 조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훼손하는 노동 특례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병도 의원이 2월 3일 발의한 최종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노동 특례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파견 등 노동 관련 예외 규정은 법안 전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최종 발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법안은 대구·경북과 달리 노동법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통합 이후 노동 기준에 대한 적극적 원칙이나 법안이 눈에 띄지 않은 건 아쉬웠다. 법안 총칙에는 '지역민이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명시됐지만, 이것이 노동법·노동기준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전·충남: 고용·노동 사무 이관과 노동 기준의 공백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총 296개 조문으로, 통합 목적·조직·재정 특례·산업·교통·환경·공공기관 이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과 관련해서는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등 중앙 사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전충남특별시로 이관하는 규정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지원 조항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다만 대구·경북 법안에서처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광주·전남 초안에서 논란이 된 것과 같은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노동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통합 이후 대전·충남 지역 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휴게·안전·고용안정에 대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정책 수준의 명시적 규정도 찾기 어렵다. 대전·충남 법안은 고용·노동 사무를 어느 수준까지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면서도, 그 사무를 어떤 노동 기준 위에서 집행할지에 관한 원칙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 통합특별시 법안이 남긴 질문

세 통합특별시 법안의 노동 관련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통합특별시 특별법안 노동 관련 조문 비교 

대구·경북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이라는 '임금·시간의 최저선'을 건드리고 있다. 광주·전남은 초안에서 논란이 됐던 노동 특례를 최종안에서 삭제해 노동법 예외는 없지만, 적극적인 노동 기준 원칙도 담지 않았다. 대전·충남은 '나쁜 조항'도 '좋은 조항'도 없이, 노동 기준에 관한 설계도 자체가 비어 있다.

곧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에서는 첫 통합시장 선거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세 통합특별시 법안이 말하는 '일자리'는, 실제로는 어떤 임금·노동시간·안전 기준을 전제로 한 일자리인가. 최저임금과 주 40시간의 예외를 허용하는 도시, 노동 특례는 삭제했지만 노동 기준 원칙은 쓰지 않은 도시, 고용·노동 사무를 이관하면서도 노동 기준은 별도로 쓰지 않은 도시 중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시민의 선택은, 통합특별시 논의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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