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주연급 배우 80%는 가족 법인을 끼고 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내 촉이지만,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국세청이 대규모 조사를 하면 줄줄이 걸려 들어갈 것.” (매니지먼트사 A대표)
차은우가 수백억대 추징금을 부과받고, 김선호가 때아닌 가족 법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연예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4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하면, 주연급 배우들의 가족 법인 설립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자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때는 똑똑한 절세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국세청의 예리한 칼날 앞에 결국 탈세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공격적인 절세 ‘위험한 세무 쇼핑’
물론 개중에는 작품 수가 많지 않거나, 제작 혹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고민하는 등 순수한 목적으로 법인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도는 순수했을지언정, 이름이 덜 알려진 개인 세무사와 손을 잡은 뒤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매니지먼트사의 A대표는 “배우 중 유명 로펌과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있다. 로펌 규모가 클수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세이브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 ‘100으로 메울 거 괜히 500으로 갚지 말라’면서 안정적인 절세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욕심이 클 경우에는 꼭 작은 세무사를 택한다. 공격적으로 하는 개인 세무사들은 ‘3억 나올 거 1억만 내게 해준다’고 유혹한다. 리스크가 큰 걸 모르는 배우들 입장에선 당장 절세 범위가 큰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배우들끼리도 서로 정보 공유를 통해 절세와 관련해 논의도 많이 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리스크에 대한 검증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절세 효과와 주변의 비교 심리가 공격적인 세무 컨설팅을 찾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건 결국 배우 본인이다.
또 다른 매니지먼트사 B대표는 “문제가 터졌을 때 배우는 ‘세무사의 권유로 탈세를 저질렀다’며 남 탓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무사는 조언을 했을 뿐 선택은 배우 몫이었다면서 발을 뺀다. 결국 몇 푼 더 쥐려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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