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오늘(5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언론사 소속 일부 기자가 주식 거래 전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사고, 호재성 기사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선행 매매'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선행매매를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 오해를 유발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기망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기사 작성 권한을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호재성 기사인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A 씨와 전업 투자자 B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또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1964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