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한무선 박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5일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 등에서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경북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는 이날 두 정당에서 제출한 통합 특별법 모두 '노동·교육·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이든, 국민의힘 법안이든 모두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파견 확대, 무급휴일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민의힘 특별법은 최저임금법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미적용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임대 기간을 100년까지로 했다"며 "의료 오지인 경북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의료 상업화를 조장해 행정 통합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지역 격차만 더욱 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카지노업 허가,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 타당성 평가 특례 등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다"며 "견제 장치 없이 예산과 권한을 몰아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이날 통합 특별법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양당 모두 법안에서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이 특수목적고, 국제고, 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 둘 다에게 특권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줌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선행학습 허용과 초등과 중고 교원간 교차 지도 허용"이라고 지적하고 "선행학습 규제는 오랫동안 교육계가 문제를 제기해 겨우 만들어낸 공교육 안전장치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경쟁교육을 다시 키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교차지원 허용은 소규모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들고 통폐합을 가속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경북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는 이날 두 정당에서 제출한 통합 특별법 모두 '노동·교육·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이든, 국민의힘 법안이든 모두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파견 확대, 무급휴일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민의힘 특별법은 최저임금법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미적용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임대 기간을 100년까지로 했다"며 "의료 오지인 경북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의료 상업화를 조장해 행정 통합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지역 격차만 더욱 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카지노업 허가,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 타당성 평가 특례 등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다"며 "견제 장치 없이 예산과 권한을 몰아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이날 통합 특별법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양당 모두 법안에서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이 특수목적고, 국제고, 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 둘 다에게 특권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줌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선행학습 허용과 초등과 중고 교원간 교차 지도 허용"이라고 지적하고 "선행학습 규제는 오랫동안 교육계가 문제를 제기해 겨우 만들어낸 공교육 안전장치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경쟁교육을 다시 키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교차지원 허용은 소규모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들고 통폐합을 가속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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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는 국민의힘의 통합 특별법에 담긴 최저임금법 미적용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 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대구시는 또 6일부터 '권역벌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첫 설명회는 6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서구·달서구·달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어 9일 오후 2시에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동구·북구·군위군 주민을 대상으로, 10일 오후 2시에는 대구도서관에서 중구·남구·수성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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