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소속 기자들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금융권 설명을 들어보면,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소속 일부 기자들이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행매매는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보도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경제지 기자들이 기사 작성 권한을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호재성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기자 ㄱ씨와 전업 투자자 ㄴ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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