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늘은 5일 일간스포츠와 전화통화에서 모욕 혐의 벌금형에 대해 “같은 래퍼끼리 욕설로 디스했는데 고소해 모욕죄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복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하늘은 지난달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약식기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하늘은 “(주비트레인이)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니 ‘힙합 하는 애가 거지같다’고 말했는데, 그걸 모욕죄로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늘과 주비트레인은 수년째 공방 중이다. 주비트레인 측이 2024년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자 이하늘 측은 주비트레인 측이 펑키타운 재직 시절 횡령 및 위법 행위를 저질러 해고된 것이라며 반박했고, 이에 주비트레인 측도 사실이 아니라며 대립했다.
양측은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상대를 고소하며 법의 심판에 맡겼는데,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양측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이하늘에 대해 약식명령이 내려진 건은 이하늘이 공방 과정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한 부분으로, 주비트레인 측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이하늘을 추가 고소했다. 이하늘은 “횡령 관련한 발언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을 모욕죄로 건 것”이라며 “내 입장에선 힙합 하다가 욕한 걸 고소한 것으로 느껴진다. (검찰)처분에 대한 불복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 덧붙였다.
이하늘은 또 “본인들도 검찰 송치된 피의자면서 내 이름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산발적으로 비슷한 고소까지 총 아홉 건을 걸었다”면서 “정작 이친구들이 나에게 씌우려 했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무혐의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간스포츠는 주비트레인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41/000349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