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륜 상대에게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1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과 불륜 관계인 B(30대)씨를 상대로 그의 아내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6월 같은 회사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그해 8월 불륜을 시작하게 됐고 이후 B씨의 아내가 외도를 의심하자 2024년 1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폭로할 거야 일억 줘" "갈수록 금액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져요" "다 폭로하고 끝낼게" 등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고의성이 없었으며 B씨에게 공포심을 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B씨의 입장에서 A씨의 행위가 가정 파탄의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심 판사는 "A씨가 B씨를 협박해 불륜을 지속할 것과 함께 피해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교묘하고 악질적인 수법으로 범행하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가진 B씨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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