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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천 대가 아니라 급여였다”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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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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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56) 씨와 김영선(66)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로 주고받았다는 ‘세비 반띵’은 급여나 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세비 반띵’이다. 또 명 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 씨·이 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명 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았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을 거쳐 숨겼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황금폰’으로 불렸다.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명 씨 측은 앞서 김 전 의원과 돈거래를 두고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강혜경(김 전 의원의 전 회계담당자)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준 돈은 명 씨의 총괄본부장 업무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점 등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은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명 씨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 돈이 명 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명 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보면 유죄로 보인다”면서도 “나중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명 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에 추징금 1억 60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배 씨와 이 씨에게 각 징역 3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 거래를 두고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해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세비 절반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하여튼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등 김 전 의원 공천을 받고자 여러 정치인에게 부탁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871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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