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첫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포함됩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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