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긴 0.182%였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실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 모두 7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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