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예정 관행도 실제로 드러났다. 병원은 근로자가 퇴사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일당 평균임금의 5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이를 근거로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금액을 납부했고, 미지급자들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 역시 심각했다. 진료 종료 이후 잦은 업무 지시로 연장근로 한도를 반복적으로 초과했고,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총 264명에게 체불된 임금 3억2000만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납부된 손해배상금도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 역시 심각했다. 진료 종료 이후 잦은 업무 지시로 연장근로 한도를 반복적으로 초과했고,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총 264명에게 체불된 임금 3억2000만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납부된 손해배상금도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96465?sid=101
병원장 형사입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