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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尹측 “국무회의 심의권은 조력에 불과…결정권은 대통령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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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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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국무회의 심의권은 그 자체로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1심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98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부여된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가 개별적·실체적 권리로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기관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결과가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속하는 효력도 없다”며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형법상 보호 대상인 ‘권리’로 간주한 원심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의 엄격 해석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의 최종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 권한은 대통령의 결정을 조력하는 데 그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며 1심 판결에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를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최고심의기관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앞서 심의를 거치되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정족수에 해당하는 11명만 소집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정족수를 초과하는 인원에게까지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 일부 국무위원에게 우선적으로 소집통지를 한 것은 그들이 즉시 연락이 가능하거나 대통령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피고인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215조를 충족하지 못한 채 발부된 것”이라며 “실질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가 수색 영장에 기재한 수색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에는 수색 장소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실제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외곽 1정문, 2정문, 3정문 등의 통로와 경비시설을 통과해 수색을 집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색 장소를 자의적으로 확대한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대통령 관저에 이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10개의 지번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어떠한 수색영장도 발부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며,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 등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며 “또한 공무원들이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색행위를 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기 위해 외곽 1정문 지역 등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결국 수색 집행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사전적 조치, 즉 별도의 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공수처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해당 장소에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기에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04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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