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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발각돼 이혼을 당한 현직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에게 불륜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아내가 아이를 방치한 채 다수 남성과 외도해 결혼 11년 만인 지난해 7월 이혼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당시 발생한 일화도 털어놓았다. 이 남성은 자기 아들 휴대전화에 문자가 온 것을 발견했는데, 이 문자에는 전처가 내연남과 1년 6개월 동안 주고받은 대화 파일이 전송돼 있었다. 분량만 2000장이 넘는 이 대화목록에는 성관계와 관련된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
문자 메시지를 읽은 아들은 엄마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낸 거야"라고 물었고, 이에 전처는 "누가 엄마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 "저번에 해킹당해서 번호 바꾼 건데 또 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어 "너한테 온 파일 다 삭제하고 무시하라"고 말했다.
사연을 보낸 남성은 전처가 아이가 5살 무렵부터 앱이나 오픈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 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로그인이 된 아이 엄마의 타임라인을 우연히 보게 됐다"며 "거기에 모텔에 71번 방문한 기록이 찍혀 있었다"고 말했다. 전처는 아이가 잠든 사이에도 나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처는 "아이가 자고 있었고 피해가 없었는데 무슨 아동학대냐"면서 아이를 방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전처는 주말에 비번인 날에도 "학부모 상담이 있다", "학교 회식이 있다"며 남편을 속이고 외도를 저질렀다고 한다.
심지어 전처는 이혼 소송 중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갔고, 이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도 아들에게 전송됐다고 한다. 녹음된 대화에는 "변호사가 시급 1만3000원 준다고 자기 비서를 하라고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변호사와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변호사는 한 유명 로펌의 대표이며 유부남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측은 "교사 엄마는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정조의 의무가 없었다"며 "소송 관련 전화 도중에 농담을 했을 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남편인 사연자는 변호사에 대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 징계까지 건의를 준비 중이다.
또 전처를 상대로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이는 아직도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송지원 변호사는 "누가 이걸 발송했는지 드러나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