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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요즘 떠들썩한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농성 관련 원덬이 나름대로 정리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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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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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을 위해 330여일간 고공농성을 했다가, 이제는 호텔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는 해고자들과 그들에게 연대하기 위해 로비를 점거한 트위터 운동권,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연행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할 것 같아서 정리한 글임.

이 글은 사측, 노측 다 편들 생각 없으나 트위터에서 노측 입장으로만 격양된 반응이 있어 양측의 입장을 다 알아보고 써야할 것 같아서 쓴 글임.

노조혐오, 노동자혐오 등등의 댓글을 위함이 아니니 양해 부탁해.

 


https://x.com/cryandwork/status/201901534009374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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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쟁을 하는 이유에 대한 노동자 측 입장(위 사진과 트위터 타래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연회장(3층) 운영 X, 인원 감축으로 인한 정리해고 당시 고진수를 포함한 직원들이 특정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어있었고,

- 해고 후 1년이 지나 세종호텔은 흑자전환을 하였으나 해고자에 대한 복직처리를 하지 않았음

- 이 해고는 특정 노조에 대한 부당해고이며, 해고자에 대한 전환을 촉구했으나 사측은 협상을 거부함

- 그 외에도 세종호텔을 소유한 대양재단은 미심쩍은 구석이 많긴 하다는 입장.

 

2. 부당해고 판결에서 원고(해고자측) 패소 판결

https://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89 -> 판결 내용을 다룬 기사

 

1심 재판부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경영상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영상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참가인이 정리해고 무렵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이 사건 지부 소속인 원고 근로자들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부의 지시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이 외국어시험을 미응시하고 및 부양가족 등에 관한 필요서류를 미제출한 것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부 소속인 원고 근로자들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선정 결과에 합리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참가인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https://www.shinkim.com/kor/media/case/5021 -> 피고(세종호텔) 측 변호인의 입장에서 쓴 글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iii) A호텔이 무급/유급휴직, 임금삭감, 희망퇴직, 자산 매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점, (iv) 외국어능력, 인사고과 성적을 포함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점, (v)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노동조합과 비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청인들 소속 노조가 위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자 A호텔은 해당 노조와의 개별 교섭과정에서 다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해고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반복하여 설명함으로써 성실한 협의를 다한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세종은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도, (i) 신청인들이 모두 동일 노조 소속인 것은 정리해고의 사후적 결과일 뿐 신청인들 소속 노조 조합원 중에는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 점, (ii)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인사고과 성적은 최근 3개년 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과거 인사고과 실시 당시에는 신청인들 중 상당수가 신청인 노조 소속이 아니었으므로, 신청인들이 신청인 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iii) 만약 신청인들이 대상자 선정절차에 협조하였더라면 일부 인원은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될 여지가 상당했던 점 등을 관련 판례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최근 이슈가 된 체포 사건에 대한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5SlM3_6se0A

 

- 최근 이슈가 된 체포 사건은, 호텔 1층에 있는 미가궁이라는 한식당(호텔과 별개로 운영한다고 알려져있으나, 그게 아니라 미가궁 사장이 호텔의 바지사장이라는 정황도 있다고 함)의 음식을 마련해 3층 연회장을 팔순잔치 행사로 이용하려고 하던 중, 3층 연회장을 쓰지 않아서 해고되었는데 왜 쓰냐고 하며 농성자들이 연회장을 급습, 미가궁에서는 대신 1층에 자리를 마련해 팔순잔치를 진행했다고 함.

- 호텔 외부가 아닌 내부 로비에서 농성을 하며 선전전을 벌이고 식당 사장은 이로 인해 매출 저하가 되었음을 호소하였으나, 대표의 인스타의 푸념을 캡쳐해서 트위터에서 조리돌리거나, 인스타 댓글로 조롱하는 댓글을 남기고, 카카오맵으로 악성 후기를 남기기도 함(트위터에 미가궁이라고 검색하면 나옴) 현재 미가궁 사장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됨

- 이로 인해 신고가 들어와 체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고진수 등 연행자는 불구속됨)

- 다만, 세종호텔 측에서 경찰에게 식음료를 제공하기도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유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 부당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시위는 예전부터 지속되어왔는데 미가궁 새 대표는 이를 알면서도 입점한 게 아닌지, 알면서도 영업을 하는데 시위에 대해 저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음(미가궁 대표는 호텔 밖에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노래를 틀고 욕설을 하는걸로 힘들다고 함)

 

 

판단은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트위터에서나, 외부에서나 너무 극단적인 의견들이라 최대한 나도 찾아본거니 더 찾아볼 게 있다면 얘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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