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동원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305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