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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분가량 난동을 부리며 B 주무관을 폭행했고,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B 주무관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주변의 화분을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 주무관은 ‘아들이 친모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당일 오후 3시께 A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주민 센터로 복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공무원들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시도했지만 제지당해 실제 범행하지는 못했다.
A씨는 이후 주민센터에 돌아온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고 현장에 찾아와 그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 주무관은 얼굴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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