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70대 여성이 13년째 빌려 간 억대 돈을 갚지 않는 절친 때문에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는 70대 어머니 A 씨가 30년 지기 친구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13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어머니 A 씨는 올해 72세다. 30대 후반부터 정말 가깝게 지내온 친구가 있었다.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남편이 암 투병을 해서 힘든 시기가 있었다.
의지도 많이 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다. 유학 간 자녀들의 학비 문제로 2000만~30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렸다가 갚은 적도 있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다.당시 B 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년쯤 식당 운영이 어렵다면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A 씨는 믿고 의지하던 친구였던 만큼 현금 2억 원을 차용증도 없이 바로 빌려줬다.
그런데 얼마 뒤 친구가 파산했다고 전해오며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B 씨는 "다른 사람 돈은 안 갚더라도 내가 돈 생기면 네 돈만큼은 정말 바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B 씨는 "아들이 가게를 개점하면 갚겠다. 내가 레시피를 전수해 주고 내 앞으로 가게를 해주면 돈을 갚을 수 있다"면서 상환을 미뤘다.
또 B 씨의 SNS에는 명품 가방과 호텔 잔치 등 여유로운 생활상이 올라왔으나 정작 채무 이행 요구에는 "보여 주기 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B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미쉐린 가이드 빕구르망에 선정된 유명한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식당 소개 글에는 부모님 레시피를 전수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수익의 일부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SNS를 보니까 너무 잘살고 있더라. 아들이 골프도 치고 친구는 명품 가방에 좋은 호텔에서 잔치도 하고. '근데 왜 가게를 안 열어주고 돈을 안 갚냐?' 그랬더니 'SNS라는 게 보여 주기 식이라고 사실은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후 B 씨의 아들은 A 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달 100만 원씩 5000만 원 정도 이모한테 갚을 수 있어. 그렇게라도 해서 이모가 정리를 하고 싶으면 생각을 해보고 답을 좀 달라"고 했다.
식당 측 변호사는 "가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가업을 이어받았다거나 부모님과 함께 만들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또 "의뢰인의 노력으로 사업이 발전한 것은 맞으나 실제 사업 현황은 좋지 않다. 어머니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형제의 경제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초롱 기자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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