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측은 오늘 해병대 측과 연결해 그리의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출연 관련, "부대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측은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28일 해병대를 제대한 그리는 이날 전역 4시간 만에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동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그리는 전역일인 1월 28일이 지난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라면서, 군인 신분으로 녹화에 참석한 것이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군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해병대 승인으로 성사된 녹화였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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