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러 가자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공항으로 데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은행 잔고 기준을 지키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적법하게 발급받은 비자가 있었고, 잔고 기준을 지킨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20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피해 학생 측은 수사 지연에 반발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문다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8727?sid=102
(+) 6일전 뉴스데스크 보도
https://youtu.be/rGYpxGZRbDg?si=WeZwtKPfBwI0yH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