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mlg0Q9o3Xc?si=0Fp6drFaZYM-ZNrX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특별시에 적용하겠다는 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 {특례가 300여 개에 달하는데 정부 부처 협의와 상임위 심사에서 난관도 예상됩니다.} 이게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라면 정부 쪽에서 충분하게 그런 권한 이양들을 충실하게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하고 여러 규제를 풀어 주는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법안에 따르면, 특구에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시간도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어제(3일) 성명을 내고 "헌법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며 반헌법·반노동적인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대탈출할 것", "고용주만 사는 동네냐"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도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두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